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4년 06월 18일 by 훈빵티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냉·난방비 사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잔액은 하루 전 사용기준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매월 잔액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 에너지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후 잔액 조회 가능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조회 하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전화번호 ☎ 1600 - 3190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바우처잔액 조회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고객센터 
카드사명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고객센터
번호
1899-
4651
1899-
4282
1566-
3336
1599-
7900
1544-
8868

 

 

▣ 관할 주민센터 문의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유의 사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에 당겨 쓰기도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내(24.7.1 ~ 24.5.25 )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세대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신청 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1. 노인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 1. 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4.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는 아래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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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전기료 걱정의 부담을 덜어내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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