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차 지원은 이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이 이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시기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 공고일인 24.2.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2. 매출 기준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2022년 또는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3. 사업 상태
-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전기요금 부담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용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 확인한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문의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
- 한전 ON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확인 가능
-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123)
6. 복수 사업체 운영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한 곳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계약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2.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
-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많을 경우 : 잔액 차감 후 지원 종료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적을 경우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계약명의 타인, 관리비 납부, 기타 자율납부
-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납부금액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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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7월 8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여 접속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
1, 2차 신청자 당시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지만, 이번 3차 지원 기준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자가진단 및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동의 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 정보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
-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며, 비계약사용자의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 신청 시 제출 서류
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사업장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
- 한전 ON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확인 가능
-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 (☎123)
2.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1 ~ 24.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모두 제출
유의사항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아래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의 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 일반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요금 차감 및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7월 8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 경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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